요금은 아낀 듯해도, 숨은 비용과 책임은 단지 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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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은 비용 4가지
기본요금·수리·보험·운영인력이 충전요금에 없어 관리비로 전가, 전기차 없는 세대까지 함께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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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으로 정해진 설치·관리 의무
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, 설치·점검·관리 책임이 시설 관리주체(단지)에 귀속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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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배상 + 중대재해 리스크
화재 시 배상책임은 물론,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리스크까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.
충전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은 매달 관리비에서 메워지고, 사고가 나면 책임도 단지가 떠안는 구조입니다.